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대출이용이 제한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에서는 신용회복지원중인 신용회복자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자 중 이사계획은 있지만 자금마련이 어려운 분들은 적극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에서는 신용회복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신청자격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고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지원자는 12회 차 이상 납부하시면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아래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하고 성년인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 주택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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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대출가능 금액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5천만 원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 2년 이내
- 상환방법 : 임대차계약 종료일 만기일시상환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출금리
- 최저 연 3.86% ~ 최고 연 6.48%
대출금리는 국민은행 이용 실적 및 주거래여부에 따라 우대받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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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용회복 중이더라도 삶에 필요한 대출일 경우에는 다른 금융사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해 신용회복 중이기 때문에 상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진행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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